[포토]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명희 2019-11-14 10:50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