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사업’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90%'
2019-11-14 11:42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모두 완화…9400여가구 혜택 전망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도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발견 시 경기도콜센터(031-120)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