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4325만원 포상금 지급
2019-11-12 09:10
"폐기물 불법관리, 축산물가공업체 위생관리 소홀 등 불법행위 신고"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원이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이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는 불법행위 근절과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