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구조지연 사망’ 임모군 사건 검찰수사 요청

2019-11-13 14:40

세월호 참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이 늦어지면서 끝내 숨진 임모군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임군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과정과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방기' 관련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경 지휘부는 사고 당일 오후 6시40분 원격진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 지시를 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며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일 검찰 특별수사단에 수사요청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명조끼를 입은 채 표류 중인 임군을 발견해 구조대원들이 헬기로 이송하려 했지만 함정이송으로 변경되면서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헬기가 임군을 구조한 함정에 착함까지 했지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헬기에 타고, 임군은 다른 소형함정으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임군은 이송도중 끝내 숨지고 말았다.

한편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지난달 7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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