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두타면세점 사업장 계약...'강북 신규 면세점' 출사표
2019-11-12 18:33
5년간 연간 100억원에 매장 임차…두산과 두타면세점 직원 고용안정 협약
현대백화점이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입지를 활용,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 면세사업 부문 중 부동산 및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6,500만원에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현대백화점이 취득하는 목적물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두산타워 내 건물 일부(약 476억원)와 143억원 규모 유형자산이다. 두산타워 건물 임차는 연간 100억원씩, 5년간 임차하기로 했다.
대신 면세점 특허는 다시 따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입지를 이용해 오는 14일 마감하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산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 측 제의를 받고 두타면세점 입지를 신규 면세점 사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오다 협상 타결에 따라 신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두산 측도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와 직원 고용 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전날부터 14일까지 서울 3개, 인천·광주 각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 특허권(최장 5년)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 업계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