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LG전자, 이번엔 中 TCL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

2019-11-10 11:45
6일 독일 지방법원서 "자사 LTE 표준특허 침해했다" 소송 제기
삼성 공정위 신고·유럽 3社 소송 등 최근 경쟁사 법정공방 불사

LG전자가 독일에서 중국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이 자사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3가지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2016년 LG전자는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위코를 상대로도 각각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최근 경쟁사를 대상으로 부쩍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유럽 가전업체 3사를 상대로 독일 현지에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지난 4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중국 TV 제조사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