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강제북송 우려,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

2019-11-08 20:16
통일부 부대변인 "탈북민과 이번 살인 별개 문제"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의 범죄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 여러 가지 규범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실체적 사법권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탈북민 수용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탈북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건 선박도 이날 오후 북측으로 인계했다.

 

[사진=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