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상속 마무리...故조양호 지분 법정 비율로 상속

2019-11-05 17:57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세 곳의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았다. 

정석기업, 한진전보통신, 토파즈여행정보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내역을 5일 공시했다.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의 지분 20.64%를 한진가에 상속했다. 고인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6.87%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조 전 회장이 0.65%의 지분을 보유했던 한진정보통신과 토파즈여행정보도 이날 지분 상속을 공시했다. 이 전 이사장이 0.22%를, 삼남매가 0.14%를 각각 상속받았다. 

앞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고인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도 같은 비율로 물려받은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