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사 스톡옵션 혜택 소수 임원에 집중··· 성과연동은 '1곳'

2019-11-05 13:37

[표=금융감독원]



코스닥 시장에 특례상장한 기업들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소수 임원에게만 집중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 회사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성과급적 보수제도로,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닥 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가 임직원 2240명에게 스톡옵션 3928만주를 부여했다.

이 중 임원 336명(15.0%)에게 준 스톡옵션이 절반(51.3%)을 넘어섰다. 1인당 부여 주식수는 임원(5만9784주), 직원(1만29주), 기타(1만864주) 순으로 나타났다. 

특례상장사 대부부분이 성과 달성이나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51개사 중 매출목표 달성 등 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50개사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의 재직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스톡옵션을 줬다. 51개사 중 영업이익을 실현한 기업도 8곳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늘어나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기존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화 우려가 있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