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피소' 윤지오… 경찰 '강제송환 카드' 개시 2019-11-05 08:08 조득균 기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였던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신청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