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빠르면 이번 주 발표
2019-11-03 13:41
투자숙려제, 펀드리콜제 등 논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F·DLS 등 고위험 투자상품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후속 대책을 협의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금융위원회가 검토한 뒤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유력한 방안으로 투자자 숙려제가 꼽힌다.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상품의 위험성이나 구조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청약 후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판매사에서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투자자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환매 시점에 손실이 발생했어도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더 강력한 규제안도 거론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투자자 평균 자산을 고려한 투자 허용 여부 결정,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
얼마 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에 대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금감원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금지 등을 규제 방안으로 제안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