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0-31 17:34
아시아 지역 내 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펀드 등록요건을 비롯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