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2019-10-30 08:44
대표 발의한 박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중복규제로 재산·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광주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은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각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