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결론… 이재웅 쏘카 대표 향방은?

2019-10-29 08:01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타다 스마트폰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으로 일부 예외조항을 뒀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에서 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잇따르면서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