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자유의 몸으로 80억원대 뇌물액 공방 시작
2019-10-24 15:53
대법 파기환송으로 말・영재센터 지원금 등 다시 판단
청탁 성격 ‘적극이냐 수동이냐’ 집유 참작 갈려
청탁 성격 ‘적극이냐 수동이냐’ 집유 참작 갈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303호 소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시작한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의 성격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세마리가 뇌물이 아니라는 2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최씨의 독일 소재 회사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에 말 구입과 부대 비용 41억6251만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말 소유권이 삼성에 남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재차 지원 요구를 받은 마필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제공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경영승계 도움을 기대한 뇌물로 인정해 2심의 횡령 무죄 판단도 파기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경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확률이 낮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억원 이상 뇌물 공여 기본 형량을 2년6월~3년6월로 권고한다. 하지만 횡령액 50억원이 넘을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은 4~7년으로 뛴다. 다만 이 부회장이 1심 때 인정된 횡령액 80억9095만원을 변재한 사실과 수동적 뇌물 공여 등 감형사유를 적극 활용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 공여는 주요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청탁 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 있다면 부정적 참작 사유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인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구속 수감 중 2심 재판까지 받았던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에 출석한다. 법원은 재판 시작 30분 전 서관 2층 4번 법정 출입구 현관 밖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