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2019-10-23 11:40
“사용시 이상 이상있으면 즉시 병·의원 방문해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조속 처리 적극 협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이 발생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액상형 담배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 ·의원을 방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가 수립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담배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에 나선다. 이 일환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한다.

또 청소년 흡연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에 나선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 연관성 조사 결론도 빠르게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위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업자에게 제품성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검토.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 통관을 강화하겠습니다. 니코틴액, 전자담배용, 향료 등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 단속과 통관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