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촛불 계엄령 문건’ 폭로……“탄핵 이틀 전 쿠데타 D데이”
2019-10-21 21:18
국감 증인 출석해 ‘원본’ 공개…“NSC, 황교안이 주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이라고 불리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건과 관련해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면서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면서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날 임 소장이 공개한 자료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그에 딸린 ‘참고자료’ 등 두 건이다.
문건에는 계엄 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계획도 상세히 담겨 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차사항’으로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이 언급됐다.
이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 소장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건과 관련해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면서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면서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날 임 소장이 공개한 자료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그에 딸린 ‘참고자료’ 등 두 건이다.
문건에는 계엄 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계획도 상세히 담겨 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차사항’으로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이 언급됐다.
이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