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주 내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추진

2019-10-21 00:00
신보라 의원 발의 "국회의원 비롯한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이번 주 내로 새로운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조사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의 법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위의 위원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법안 적용 대상도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정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법은 다음 총선 전에 가급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돼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