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긴 노동시간 강요당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필요"
2019-10-18 09:06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7일 "내일(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며 "경고파업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속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3월 법제화돼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남구 신선대에 100여명, 감만부두에 50여명의 화물 기사가 모였다. 강서구 신항삼거리에도 100여명이, 동구 5부두 앞에도 집결이 이뤄지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운송사와 정부가 추진 중인 운임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운임이 기대에 못 미쳐 안전운임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