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
2019-10-16 15:39
국토부, 17일부터 모든 주택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주거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된 바 있다.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 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이에 해당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방화문 교체 및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 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 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