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철희 "가능성만 가지고 집중관리, 기가막히다... 진상조사해야"

2019-10-15 17:34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침에는 '검찰국장'이 작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에 보고 의무조차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오전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해당 예규에는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침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의 결재도 필요없다. 기관장이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이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박지원 의원에 의해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과 법무부는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