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남성 성매매로 유인 '돈 갈취'
2019-10-15 16:01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15)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21)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달아났던 이들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