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사망케 한 '음주운전' 20대 징역 6년 확정

2019-10-15 11:23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아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은 "원심 형량이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 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고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되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