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데이트폭력’으로 평균 26명 검거,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범죄
2019-10-15 09:56
연인 감금한 후 폭행... 악몽같은 26시간
폭행·상해 외에도 원치않는 스킨십, 집착 등의 정신적·감정적 학대도 포함해...
폭행·상해 외에도 원치않는 스킨십, 집착 등의 정신적·감정적 학대도 포함해...
지난 3일, 연인 관계였던 5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감금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성은 아침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무려 2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목을 조르며 흉기와 둔기 등으로 수차례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의 사례는 최근의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을 소유욕으로 분석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폭력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특징도 있다.
미국의 관계폭력 각성 센터(The Center for Relationship Abuse Awareness)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의 정의는 “현재 사귀고 있거나 예전에 사귀었던 상대를 강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이나 억압”이다. 폭행과 상해가 아니어도 상대가 위협을 느끼거나 정신적 상해를 입는 여러 경우의 사례가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24,405명으로 전체 33,325명의 73.2%에 달했으며, 경범 등 기타 13.5%, 감금·협박 11.3%, 성폭력 1.5%, 살인(미수포함) 0.5% 순이었다.
데이트폭력 유형별 지역별로는 폭행·상해(서울-경기-인천), 감금·협박(경기-서울-인천), 살인(경기-서울-경남), 성폭력(서울-경기-대전), 경범 등 기타(경기-서울-인천)등 모든 유형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살인(미수포함)의 경우 경남이 11%, 성폭력의 경우 대전이 11.1%로 타 유형에 비해 전체 대비 해당 지역 검거 비중이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 폭력이 더 많을 것”이라며 “데이트 폭력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