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이용 정차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2019-10-15 08:58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앞으로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위반 때 7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와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입원한 사람이 주민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 기준을 정비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