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에 대금결제 지연 '빈번'
2019-10-12 11:52
김종회 의원 "결제 지연한 대금으로 수협 이자놀이" 지적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를 대상으로 대금결제를 빈번하게 지연한 사례가 드러났다. 최장은 8개월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수협은 어업용 기자재 중계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수협이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 과정에서 공급업체에게 대금 결제를 지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서 수집한 사례와 제보에 따르면 명목상 수협과 공급업체는 수평적 관계로 돼 있지만 실상은 갑‧을 형태였다.
공급업체로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금결제 지연이다. 수협에서 결제를 미루는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변명은 '시청에서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못받았다'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특히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이 지자체를 거쳐 수협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시 말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수협을 통해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관례화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자기부담금은 제 때 내지만 지원금의 경우는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2000만원의 경우 50%의 지원을 받기 위해 1000만원을 사업자가 먼저 넣더라도 나머지 지원금액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2~3개월 전에 들어갔는데 돈을 못 받은 업체는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금 정산은 평균 3~6개월이 걸렸으며 최대 8개월 가량 집행이 되지 않는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정산 지연으로 지급해야 될 현금이 수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실상 '이자놀이'가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에게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정산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라며 "기간 내 3일의 정산일인 5일, 15일 25일을 설정하여 대금 정산을 제 때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 △결제대금 정산 한달 내 집행 △관리수수료 어민 환원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협은 종합감사(21일) 전까지 정리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