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동료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벌금형
2019-10-11 08:55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이 쓰러져 다쳤지만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의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마 이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4월~2017년 4월 육군 군의장교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6년 12월 14일 밤 10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 A씨가 지하 출입구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S회관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오전 8시쯤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결국 한달 뒤인 2017년 1월 3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소방관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실을 운운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며 "듬직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감시 어떠한 문장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피해자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자 동료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뒤 평생 자숙하며 살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