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최대 4.4배 천차만별
2019-10-08 08:30
L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끼리도 평당 최대 180만원 차이
발코니 확장 100% 선택, 확장면적 표기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가격 검증해야
발코니 확장 100% 선택, 확장면적 표기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가격 검증해야
L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끼리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최대 4.4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가격은 평당 53만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곳은 평당 233만원으로 180만원이나 비쌌다.
발코니 면적에 따라 평당 확장비용 차이가 매우 큼에도 확장 면적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분양가는 그나마 심사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정하는 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민간아파트들의 발코니 비용은 더욱 알 수 없다.
‘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을 집계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GS건설) 51형이 평당 5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어 화성동탄2 A85블록(대보건설)이 77만원, 화성동탄2 A84블록(한화건설)이 91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비싼 곳은 위례신도시 A3-3b(대광건영)으로 평당 232만원, 양원S2블록(시티건설)이 199만원이었다. 발코니 확장비용을 발코니 확장면적으로 나눠 평당가를 계산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됐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84A형은 평당 77만원이었지만, 74B형은 평당 147만원으로 두배가 차이 났다. 위례 A3-3b블록은 같은 면적인 55형에서도 A타입과 B타입간 평당 110만원의 확장비용이 차이 났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있는 확장비용은 55A형 1007만원, 55B형 992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각각 4.3평과 8.2평으로 두배 차이나면서 평당 확장비용 차이가 컸다.
정동영 대표는 “LH공사등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해야지만 살 수 있게끔 설계하기 때문에 이제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공공분양주택에서조차 확장가격이 적정한지, 제대로 쓰이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공급자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평당 확장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 면적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