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DC 설립 1년 이내 의무투자비율 면제
2019-10-07 16:29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의무투자비율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BDC는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설립 후 의무적으로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BDC의 운영과 관련해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를 준용해 증자나 성과보수 수령도 가능하게 했다. BDC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 상장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사 및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에는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이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BDC 운용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BDC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