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하태경 의원 "방사청, 한 사람에게 8번 사기... 피해액 1385억원"
2019-10-07 16:24
방사청, 사기 당사자 소재파악도 못해
방위사업청이 과거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 사건을 일으킨 군납비리업체에게 수차례 사기를 당해 피해액이 138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사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2년에 미국 방산업체 'GMB'을 소유한 강모씨와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 공급 장치'를 230만 달러에 계약했다.
하 의원은 "GMB측이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하고 실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GMB측 행위는 즉각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 여부를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가 2년 늦춰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GMB를 소유한 강씨는 이미 다른 방위사업에도 비리를 저지른 바 있다.
강씨는 물고기떼를 탐색하는 어선용 음탐기(소나)를 군용으로 납품해 논란이 됐던 통영함(해군 구조함) 군납 비리를 저질렀고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전력도 있다.
하 의원은 "강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수상함구조함-II 사업, 소해함 2차 사업, 공기부양정용 60Kw 발전기 사업 등 모두 10개"라며 "장비만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8차례 입찰에 참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사청은 지금까지 강씨 소유 회사에 국고 약 1385억원을 지급했다.
방사청은 현재 강씨 부부와 자녀, 강씨 소유 회사 등을 상대로 미국법원 등에서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사청이 승소해도 이미 유령회사인데다, 강씨 소재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