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최종 판정
2019-10-02 18:01
박삼득 “상처 입은 하 중사에 깊은 위로”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박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