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의료기관 도수치료 비용 천차만별…감독 강화해야
2019-10-02 15:16
의원급 최대 300배 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간 도수치료비용이 최대 30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1회 당 도수치료비는 1000원에서 30만원까지 최대 3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는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제각각이다.
김 의원은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른 과잉도수치료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 동안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키크기를 목적으로 여중생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수치료 행위는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 지도와 감독 수단 강화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가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을 명확히 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