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오신환, "형사사건 상고기각 최근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
2019-10-02 09:40
"대법관 증원 등 현실적 방안 고민해봐야"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결정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8218건을 기록한 형사사건 상고기간 결정건수가 2015년 1만368건, 2016년 1만211건, 2017년 1만4523건, 2017년 1만4523건, 2018년 1만5050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도별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4년 39%를 기록한 결정비율은 2015년 43.3%, 2016년 49.4%, 2017년 57.4%, 2018년 61.5%로 최근 5년간 22.8% 포인트 상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결정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고 원론적 이유만 담긴 상고기각 결정문만 송달한다.
따라 상고기각 요지조차 알 수 없어 국민들이 3심 제도의 최종 판단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오 의원은 “상고심 사건접수가 지속해서 늘어나 대법원 1인당 사건 수가 과다해져 국민들이 3심 제도의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유만 적시돼 있는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문은 국민을 허탈하게 할 수 있음으로 대법관 증원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8218건을 기록한 형사사건 상고기간 결정건수가 2015년 1만368건, 2016년 1만211건, 2017년 1만4523건, 2017년 1만4523건, 2018년 1만5050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도별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4년 39%를 기록한 결정비율은 2015년 43.3%, 2016년 49.4%, 2017년 57.4%, 2018년 61.5%로 최근 5년간 22.8% 포인트 상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결정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고 원론적 이유만 담긴 상고기각 결정문만 송달한다.
따라 상고기각 요지조차 알 수 없어 국민들이 3심 제도의 최종 판단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오 의원은 “상고심 사건접수가 지속해서 늘어나 대법원 1인당 사건 수가 과다해져 국민들이 3심 제도의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유만 적시돼 있는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문은 국민을 허탈하게 할 수 있음으로 대법관 증원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