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로 사모펀드 재간접 투자 가능
2019-10-01 14:36
소액으로 사모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금융위는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