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 전달책 오늘 영장실질심사

2019-10-01 07:52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의 구속 심사가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지난달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이틀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의혹 관련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과, 허위 공사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및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