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팩트체크] 세종시 태권도 남·여학생 가혹행위, 지도자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19-10-01 06:50
'조작된 진실' 수사권 개입 '사건의 재구성'
올해 4월 말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할 남·여 태권도 학생 선수들이 합동 훈련장에서 지도자들로부터 학대 등에 따른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아주경제> 취재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세종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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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세종경찰은 피해 학생선수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 등 5명에 대해 수사해왔던 경찰은 이들 중 두 명에 대해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태권도 체육관장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 왔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세종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 한 중학교 체육시설에 마련된 학생 선수들 합동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2호 및 17조 5호(정서적 학대) 제71조 제1항 2호 및 17조 3호(신체적 학대)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 하고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들중 A씨는 지난해 치뤄진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선거과정을 위법하게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달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당시 합동훈련장에 함께 있었던 태권도협회 임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현재 다른 죄명(강제추행)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최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