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인트로 車보험료 할인 가능해질 듯

2019-10-04 08:16
금융위 “보험법상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어”
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등 다양한 활용 기대

고객이 보유한 각종 포인트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카드사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멤버십, 유통사 포인트, 상품권 등을 모아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업법’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금품 또는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 등 특별이익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닌 경우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돼 사용 시 차감이 되는 경우 △보험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포인트 보험료 결제는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유권해석 사례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 허용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포인트가 일종의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권해석이 실제 적용된 서비스가 나오면 소비자 혜택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의 포인트 제도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할 경우, 건강관리 목표를 채울 경우 등에 한해 제공되며, 이를 보험료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즉 보험사가 제공하는 자체 포인트만 활용 가능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등 보험료 결제 가능 포인트가 다양해지면 고객 입장에서는 혜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객이 각종 포인트 활용이 가능한 보험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