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한 라니티딘, 소비자 판매가로 정산”…약사회, 제약사에 요청

2019-09-30 13:59
약사회, 133개 제약사에 협조 공문

식약처, '발암 우려' 위장약 269품목 판매중지.[사진=연합뉴스]

대한약사회가 소비자가 환불한 라니티딘 제제에 대해 약국 판매가격으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에서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재조제 및 환불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불해 준 비처방 일반의약품 라니티딘제제는 약국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약사회는 라니티딘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의약품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에 따라 약국에 문제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응대, 재처방 안내 및 재조제, 비처방 일반약 환불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재처방 필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약국을 먼저 방문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받을 것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부나 제약사가 아닌 약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약국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나 유통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반품과 정산 과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