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해정보 신고수 ‘1.6배’ 증가… 성매매‧음란 비중 35% 차지
2019-09-30 09:49
더민주 이상민 의원, “2018년 24만건… 2019년 6개월간 10만건 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불법 유해정보 신고수가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년간 성매매‧음란 정보신고 비중이 34.36%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4만875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2018년에는 23만8246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은 6개월 동안만 10만529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9년 불법 유해정보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식‧의약품 신고는 2015년 2만6071건 17.5%의 비중을 보였으나 2018년 4만9250건으로 20.7%를 차지했다.
2015년 5379건에 불과하던 권리침해 유형은 2018년 1만7572건으로 급증해 7.4%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등의 기타법령위반 유형 역시 2015년 1만6207건에서 2018년 2만8279건으로 늘어났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는 지난 4년간 1967건이 있었으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 반영은 불과 185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문서위조, 개인정보침해 등의 새로운 유형의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개인방송이 늘어나고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불법 유해정보 관리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와 시정요구에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