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직원, '탈북민 정보 브로커에 유출'로 최근 파면

2019-09-29 17:56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한 통일부 직원이 최근 파면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통일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행정주사 A씨는 지난 4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 [사진=연합뉴스]


파면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A씨는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 2017년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의해 기소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