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무단방치·불법차량 근절 주력한다'
2019-09-28 08:47
구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4분기 일제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 달 넘게 주택가나 공영주차장 등에 방치돼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명의의 토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장기간 미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구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신원조회를 통해 자진이동 및 폐차처리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강제 폐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분기까지 실태조사와 신고접수로 148대의 무단방치차량을 파악, 현재 폐차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무단방치차량 285대를 파악해 192대를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처리토록 했으며, 나머지 92대에 대해 폐차처리와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는 주정차금지구역 19개소에 이를 표시하는 황색실선과 문자를 도색하는 정비 공사를 시행한다. 낡고 녹슨 표지판도 새것으로 교체하게 된다.
19개소는 신기중학교 앞, 부안중학교 맞은편, 경수대로 내촌마을, 흥안대로 우진빌라 앞, 평촌공고 인근, 명학대교사거리 등으로 주차금지 신규지정 및 주차금지선 재도색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의견도 반영됐다.
10월 초 작업을 마무리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권순일 동안구청장은 “운전자는 자진의 차량에 대해 책임감이 따르는 법”이라며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