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고 접수된 신한카드의 ‘강다니엘’ 뮤비 홍보 문자 ‘광고인가, 서비스인가’

2019-09-27 18:13
신한카드 “고객 위한 안내성 큐레이션 서비스” vs 일부 고객 “영리 목적 광고메시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조사팀에 신고 접수…위반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지난 16일, 신한카드는 일부 고객들에게 가수 강다니엘의 뮤직비디오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습니다. 문자에는 “신한카드 추천 영상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강다니엘의 신곡 뮤직비디오 유튜브 링크가 담겨있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광고성 문자임에도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로 표시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측은 “고객들을 위한 안내성 큐레이션 서비스”라며 “이번에 최초로 시도한 파일럿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진=주은정 PD]



스폿라이트 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정책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획·구성·편집 주은정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