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발암물질에, 복용 144만명 불안…대체처방·환불가능
2019-09-27 08:32
처방전 없더라도 판매약국에서 무상교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을 주원료로 사용한 위장약들에 대한 판대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복용환자 144만명이 혼란에 빠졌다.
식약처가 위장약 269개에 대한 판매 중단과 처방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복용해왔던 환자들의 문의가 각 의료기관에 빗발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처방한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다른 대체약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샀을 경우에도 남은 약을 가져가면 대체략으로 무상 교환해주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식약처가 위장약 269개에 대한 판매 중단과 처방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복용해왔던 환자들의 문의가 각 의료기관에 빗발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처방한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다른 대체약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샀을 경우에도 남은 약을 가져가면 대체략으로 무상 교환해주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