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복직자 보복 징계"vs사측 "정상적인 절차"

2019-09-26 14:21

[사진=대신증권 제공]

[데일리동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최근 복직한 노동자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사측의 보복 행위라며 갑질 만행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26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대신증권 경영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남현 전 지부장의 정직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남현 전 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이남현 전 지부장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해고 38개월만인 올해 1월 복직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하나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을 들어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단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지부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은 이남현 전 지부장을 '시범 케이스'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옛날 방식의 '갑질'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사측은 "이남현 전 지부장의 징계 처분은 해고 후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면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