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층까지” 암사역 일대 건물 높이 규제 완화
2019-09-26 09:00
암사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건축물 높이 규제, 종전 4층에서 최대 8층까지 허용
우면동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엔 AI 연구 앵커시설 들어서
건축물 높이 규제, 종전 4층에서 최대 8층까지 허용
우면동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엔 AI 연구 앵커시설 들어서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서울 암사역 일대 건축물을 기존 층수보다 2개 층 이상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수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 10만8900㎡ 부지가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된다.
적용 구간은 신암초교~선사현대아파트, 브라운스톤 암사아파트~암사종합시장까지 양측 올림픽로 구간이다.
이는 지난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이 결정으로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일대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5075㎡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용적률이 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된다.
시는 이 부지에 ‘양재 R&D 지구’ 내 AI 기술 연구 앵커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만1318㎡ 규모로 기업 지원 공간, 공용네트워킹 공간, 교육 공간 등을 갖춘 AI 연구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