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시와 ‘자원순환 일류도시’ 조성 위해 ‘맞손’
2019-09-25 16:35
이재명 “발생지 처리원칙에따라 최대한 재활용과 매립 최소화 노력할 것”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발생지 처리원칙’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수도권 대체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공동발표문’에 공동서명했다.
이 지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아예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가 과도한 포장이나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없도록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 결국은 가격문제일 텐데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억울함을 강요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도 “이 지사가 언급한 공정사회의 가치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바람이 공동발표문에 잘 담긴 것 같다”고 답했다.
먼저, 도와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는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통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 운영한다. 또 공동 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김포시 양촌읍(16%)과 인천시 서구(84%) 일대에 위치한 1618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다. 1매립장(409만㎡)과 2매립장(381만㎡)의 사용 종료로, 3매립장(307㎡)과 4매립장(389㎡)만이 남은 상황으로 현재는 3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