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9-09-25 09:00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9월 25일~10월 3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관할지원인 서울·인천·평택지원과 함께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에 앞서 도는 지난 6월 시·군 합동으로 수산물 전문판매장 및 음식점 약 4800여 곳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점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신 등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됐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중앙부처와 시·군과의 협업으로 수입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