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자금·판로 지원

2019-09-22 13:35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백년가게에 이어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명문 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한 분야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갖춘 소공인이다. 경영환경·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하며,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 소공인에겐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 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홍보영상 제작·송출과 인증현판도 제공된다.

명문 소공인 지정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3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단체도 지역 내 우수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 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