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 종료해야"…민·관 대표단 현지 공청회 참석

2019-09-18 10:00
"고품질 한국 제품 수요 증가로 소재 조달 차질 방지"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민관합동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산업부와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OCI, 한화케미칼이 참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5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올해 1월 일몰재심을 개시,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할 우려도 없어 조기에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고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만나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LG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