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루미늄 수입 규제 대응 점검...산업부,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2024-04-29 11: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반덤핑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건기 통상교섭 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신양금속공업, 알멕, 현대자동차, 한국비철금속협회 등과 함께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달 2일 15개국 알루미늄 제품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을 내린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중국, 인도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면 기업실사에 착수하고 9월 중 최종판정을 내린다. 이후 오는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 유무 판정까지 고려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반덤핑 판정을 받게되면 매년 재조사를 받으면서 관세율을 갱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왔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했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장관 앞 서한,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조사대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양국 투자협력에도 부정적임을 적극 제기해 왔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미국발 수입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고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통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